미국 연준, 은행 자본규제 강화 최종안 만장일치로 승인

입력 2013-07-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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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도입…금융개혁법 등 포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은행권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제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바젤Ⅲ’ 도입을 포함한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벤 버냉키 의장 등 7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게 해서 심각한 경기침체나 예상치 못한 손실에 직면했을 때도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최종안의 골자다”라고 설명했다.

바젤Ⅲ의 도입과 함께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준도 적용됐다고 연준은 전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 산출의 통일된 국제기준인 바젤Ⅲ를 제시했다. 이는 2010년 12월 확정됐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현행대로 8% 이상이 유지된다. 보통주자본비율은 4.5%로 최소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6%로 각각 상향 조정돼 은행들은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버냉키 의장은 “이는 은행이 더 많은 자본과 더 질 좋은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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