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7-01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대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제 5장의 명칭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하고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지원행위의 법적인 구성 요건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그 동안은 공정위가 ‘현저한’이라는 조건을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상당수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대상 거래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97,000
    • -0.79%
    • 이더리움
    • 3,04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74,100
    • -1.34%
    • 리플
    • 1,688
    • +0.66%
    • 솔라나
    • 124,100
    • -1.97%
    • 에이다
    • 255
    • -1.16%
    • 트론
    • 430
    • +2.63%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58%
    • 체인링크
    • 15,000
    • -1.51%
    • 샌드박스
    • 60.21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