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회복지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50% 지원

입력 2013-07-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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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판매 시작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다.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제회(02-3775-889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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