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묵시적으로 이어져 온 기업자유예금의 단기·소액예금 이자 미지급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들은 최근 논란이 되자 이달 중 단기 기업자유예금 가입자들에게 연 1% 안팎의 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 10년간‘7일간 무이자’ 방식을 적용, 고객인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관련 은행 담당자회의를 열고 단기·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원이 밝힌 10년간 은행들이 편취한 이자 1600억원에 대해 환급에 대한 논의 내용은 제외돼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상존해 있다. 은행권과 관련 제도개선에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이 모르쇠를 일관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간 무이자제도’란 기업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묶어두기 위해 기업자유 예금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주는 대신, 7일 미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장 금리 하락세에 따라 기업자유예금 금리도 낮아져 7일간 무이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2003년 이 규정을 한은 수신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문제는 대부분 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 금소원은 은행들이 최근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편취한 이자가 총 1589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매년 발생한 편취 이자는 지난 2003년 118억원에서 2012년 167억원으로, 10년 사이 증가율이 40% 넘게 뛰었다.
은행권은 뒤 늦게 자기반성의 제스쳐를 취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직접적으로 폐지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내린 것이 없었다”며 할 말이 많은 모양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수시로 돈을 넣고 빼는 탓에 인건비, 전산 관리비 등 계좌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 역시 뚜렷한 근거와 책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의 질타에 제도 개선에서 신경쓸 뿐 책임과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단기 예금에 대한 이자계산 적정성에 대한 적정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금이자율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