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재무장관, 부실은행 처리 합의

입력 2013-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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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부실 은행의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7시간을 논의한 끝에 마련한 새 합의안에는 주주들과 채권자를 포함해 예금 규모가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자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널리스트들은 EU 재무장관들 사이의 부실 은행들 관리 합의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로존은 이와 함께 은행연합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CNBC에 “은행이 어려우면 유럽 전역에서는 새 합의안을 통해 부담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셀블룸 장관은 “책임을 지는 공공이 납세자에서 주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자들로 확대됐으며 금융부문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납세자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은행권 구제를 위해 부담한 규모는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번 EU 재무장관들의 합의로 은행 구제금융에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예금자들도 부담을 나누게 된다.

이는 앞서 키프로스의 은행권 구제금융 사태에서 예금자들이 손실을 부담한 것과 같은 형태로 키프로스에서는 예금자 부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뱅크런(은행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자 구제를 위한 '베일-인(bail-in)’의 일환으로 손실의 8%를 분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고금(national funds)이 은행 지원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구제금융이 도입된 이후에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부실은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600억유로로 한정된다.

데이셀블룸 장관은 “가능할 경우에 국고금이 사용될 수 있으며 구제금융 기구인 ESM이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유연성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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