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본회의, 전두환 추징법ㆍ중소기업 지원법 등 처리

입력 2013-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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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전두환 추징법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인 전두환 추징법은 국회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의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제3자의 전체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에 대해서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 집행에 필요할 경우 세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접고 국내에 신·증설 하는 ‘U턴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또 벤처기업 육성·상생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중소기업 지원 법안과 관련, 벤처투자자금 순환을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는 내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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