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금산분리 강화·하도급특약금지, 정무위 통과

입력 2013-06-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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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을 포함해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으며, 부당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됐던 ‘총수지분 30%룰’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위가 정부안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을 처리했다.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당초 박 의원이 제출한 FIU법안에는 STR(의심거래정보)와 CTR 구분 없이 모든 정보가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STR은 제외하고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 정보인 CTR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겨진 FIU법의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09년 은행지분의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4년 만에 원위치 된 것이다.

정무위는 또 하도급 거래 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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