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재계 “일감몰아주기 순기능 간과"

입력 2013-06-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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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기업집단내에서 원료, 부품,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이른바 ‘수직계열화’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원동력의 하나였는데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계열사간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의 각종 제도적 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된다”며 “제조업의 해외 이전은 기술공동화는 물론, 이로 인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감 몰아주기의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억제하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간 거래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 자칫 기업의 성장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9%로 상향조정됐던 것을 4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4%이상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장 현실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이 낮은 상황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한도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업의 글로벌화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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