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며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