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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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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