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분만큼 임금 올려도 증세효과로 가처분소득 감소

입력 2013-06-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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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미국처럼 인플레율 연동 소득세과표 해마다 조정해야”

기업이 물가인상률만큼 소속 근로소득자의 임금을 올려 실질임금 수준을 유지해줘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되레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기업이 임직원의 연봉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만큼 임금을 인상해도 근로소득자에게는 증세효과가 나타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2012년 연봉이 5200만원인 기업체 중간 관리자인 A씨의 연봉이 작년 물가상승률(2.2%) 수준인 114만4000원 올라 실질임금이 유지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A씨의 연봉은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인상분(17만2786원), 사회보험료 인상분 3만9609원을 빼면 가처분소득은 되레 21만2395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공제가 동결되더라도(축소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 어려움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이처럼 실질임금인상은 ‘0’인데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더 징수돼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점을 막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인상과 연동시켜 해마다 조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거나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피해에도 속수무책인 근로소득자 증세는 최후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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