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연예인 악성댓글 싹 지워드려요”

입력 2013-06-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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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담긴 글이나 사진, 악성 댓글을 포털에 삭제 요청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돼 화제다.

광고모델 에이전시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는 지난 3월부터 연예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단순 악성 콘텐츠 삭제 뿐 아니라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시, 모든 절차를 도맡아 주기도 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댓글은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수집된다. 이렇게 수집된 글은 긍정적·부정적 성향으로 분류된 뒤, 비방이 담긴 악성 글을 선정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컴퍼니측는 “한 사람의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과 훈련을 하지만 악플러 때문에 완전 폐인이 돼가는 일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악성댓글 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스톱으로 이미지 관리, 악성댓글관리, 그리고 경찰신고와 변호사 선임까지 모든 것을 한번에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악성댓글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잊혀 질 권리’는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되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발생하면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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