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퇴출제도 내달 1일 시행

입력 2013-06-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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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선주 148종목을 분석한 결과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 다음 달부터 퇴출제도를 시행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반기 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 등이다.

상장폐지 적용 기준은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상 필요한 경우 등이다.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 기준을 적용한다.

주주수는 다음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15년부터 관리종목을 지정한다.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 종목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해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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