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무단 도용 인정 받아…500만원 지급"

입력 2013-06-24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지영 승소

(사진=뉴시스)

백지영 승소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무단 도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에게 원고인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판결 이유에 대해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며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사진 무단 도용은 당연히 초상권 침해죠! 백지영 승소 당연하지요~", "백지영, 남규리 승소로 성형외과들 앞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할 거 같네요", 백지영 승소, 축하축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33,000
    • +3.67%
    • 이더리움
    • 2,98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3.25%
    • 리플
    • 2,027
    • +1.1%
    • 솔라나
    • 130,400
    • +4.4%
    • 에이다
    • 391
    • +0%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24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90
    • -0.59%
    • 체인링크
    • 13,270
    • +3.11%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