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무단 도용 인정 받아…500만원 지급"

입력 2013-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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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사진=뉴시스)

백지영 승소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무단 도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에게 원고인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판결 이유에 대해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며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사진 무단 도용은 당연히 초상권 침해죠! 백지영 승소 당연하지요~", "백지영, 남규리 승소로 성형외과들 앞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할 거 같네요", 백지영 승소, 축하축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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