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파견 한국근로자 5년간 터키 사회보험료 면제

입력 2013-06-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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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24일 서명

앞으로 터키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5년 동안 터키의 공적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오는 24일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양국 모두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5년 간 면제되고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7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붓다가 터키로 이주해 15년동안 터키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전체 가입기간 22년을 기준으로 두 나라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각각 7년치, 15년치 보험료에 대한 국민연금과 터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 시행에 따른 터키 파견 국내 근로자와 한국 파견 터키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규모를 각각 연간 31억원, 4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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