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37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2008∼2011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희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5.62%에 달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기업회계상 손익인식 기준과 세법상의 손비인식 기준차이에 의해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적 신청기한 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대응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06-21 18:37
서희건설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37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2008∼2011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희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5.62%에 달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기업회계상 손익인식 기준과 세법상의 손비인식 기준차이에 의해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적 신청기한 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대응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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