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폐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입력 2013-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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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전례가 없는 사례이다.

유아이에너지는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결정적인 의견거절 사유였던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미수채권을 지난해 8월16일 2154만6000달러(한화 약242억원)를 수령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2012년 9월10일 내려진 감리조치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전액잠식이 됐으며 결국 상장폐지됐다.

유아이에너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해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2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를 유발한 유일한 사유였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21일 법원은 유아이에너지에 2012년 9월 13일 내려진 상장폐지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승소로 유아이에너지는 재상장의 길이 열리고 됐다. 특히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주주 및 투자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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