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승춘 보훈처장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정회 소동

입력 2013-06-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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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법사위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것이 “특정 단체에서 애국가 대신으로 부르기 때문”이라고 했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키웠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는데 그렇다면 당시 행사에 참석한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왜 자리에서 일어섰나. 박근혜 대통령도 일어서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보훈처장이 지옥에 가나”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이 “5·18은 찬성하지만 5·18 단체 이외의 모든 보훈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대한다”며 “이 노래를 제창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서 애국가 대신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가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간 험악해졌다.

팽팽한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의원이 “해임건의를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방법이 없다 ”말하자 박 처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네. 해임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리 내어 웃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신경전이 지속되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법안심사가 40분가량 중단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보훈처장 입장은 있겠지만 박 의원의 질의에 큰 소리로 껄껄껄 웃는 답변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답변 태도가 적절치 못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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