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 불법 도용 둘러싸고 법적 분쟁

입력 2013-06-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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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사이트 불법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베 사이트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민모(20)씨는 이날 현재 일베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7월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일베저장소'(www.ilbe.co.cc)라는 웹사이트를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일베'가 인기를 끌자 2010년 4월 서버증설 등 개편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틈을 타 이씨 등 2명이 원본사이트의 메뉴구성과 콘셉트를 차용한 복제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민씨가 처음 만들었다는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며, 주소를 바꿔 운영되고 있는 일베 사이트(www.ilbe.com)는 현재 하루에 2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상겸 변호사는 "이씨 등이 사이트 이름뿐만 아니라 민씨가 만든 원본 사이트의 구성형식과 배열까지 그대로 복제했다"며 "이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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