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인텔 공정위 과징금 정당”

입력 2013-06-19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로열티 차별 부과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게 2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 퀄컴 인코퍼레이티드와 한국퀄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조치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CDMA 기술을 사용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 등을 장착하면 로열티를 높여 받고, 자사 모뎀칩을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며 “27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퀄컴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한국퀄컴 등에게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 및 차별 로열티 부과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미국 인텔과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가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08년 6월 인텔이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대신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67,000
    • -2.5%
    • 이더리움
    • 4,533,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0.53%
    • 리플
    • 3,044
    • -2.81%
    • 솔라나
    • 197,900
    • -5.13%
    • 에이다
    • 622
    • -5.76%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58%
    • 체인링크
    • 20,280
    • -4.47%
    • 샌드박스
    • 20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