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 개정안 의결

입력 2013-06-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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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및 코넥스시장 조기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시 전매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 및 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빠졌다.

또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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