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 개정안 의결

입력 2013-06-19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및 코넥스시장 조기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시 전매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 및 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빠졌다.

또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65,000
    • +1.78%
    • 이더리움
    • 2,614,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1.62%
    • 리플
    • 1,738
    • +2%
    • 솔라나
    • 108,600
    • +5.2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64%
    • 체인링크
    • 12,020
    • +1.61%
    • 샌드박스
    • 86.45
    • +1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