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기업이란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는 선박투자회자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이 일반 기업과 달리 종속회사가 있어도 별도재무제표만 작성, 공시하면 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과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은 상세히 공시해야 하며 펀드 등은 이번 개정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