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직원, 보이스 피싱에 속은 할머니 구해내

입력 2013-06-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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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직원이 수 천만원 대의 보이스 피싱 사기를 막아내 화제다.

18일 뉴시스는 충주 농협 용산지점에 근무하는 A(36·여)씨가 보이스 피싱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려 했던 B(71·여)씨를 만류하고 경찰에 신고에 피해를 막아냈다고 보도했다.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경 B씨는 급히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2000만원 규모의 정기적금을 해약하기 위해 농협을 방문했다.

B씨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수령자인 C(34)씨의 계좌가 불과 사흘전에 개설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B씨에게 자초지정을 물었다.

B씨는 "누군가 내 계좌의 적금을 인출하려다 적발돼 달아났다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고 A씨는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한 것. 이에 A씨는 B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충주경찰서는 이날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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