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입력 2013-06-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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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대주주 요건 심사기준에 정성적 심사기준이 추가된다. 횡령 등 대주주 관련 상호저축은행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6배나 확대됐다. 금융위는 현행 보다 많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제보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은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만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 심사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을 추가해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 부실경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2012.9)’ 이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감독규정은 지난달 3일 이미 개정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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