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입력 2013-06-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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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행복연금’ 제도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18일 오전 7시30분부터 제5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부자 노인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차등지급 여부·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특히 제도 명칭에 관해서는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제6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논의에 덧붙여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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