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갑의 횡포 논란 "사실 왜곡" vs 하청업체 "일방적 계약 파기"

입력 2013-06-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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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백화점의 디자인용역회사인 아이디스파트너스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5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백화점은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아이디스 주장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04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이디스파트너스와 광고디자인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9억9900만원 상당의 광고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를 분사기업의 개념으로 보고 별도의 이익금이 필요없다며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1억6800만원에 대한 대납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스는 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회사가 붕괴될 위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스는 2004년 8월 현대백화점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디자인팀 직원 41명이 퇴직금을 모아 100% 출자한 직원 지주회사다. 업무의 80% 이상을 현대백화점에 의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 사실 왜곡이라며 일축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아이디스는 2004년 분사한 시점부터 매출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아이디스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까지도 현대백화점에서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문서를 위조하는 등 160억원을 횡령했다"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디스와의 계약 사항과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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