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입력 2013-06-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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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60여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즉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게 된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쳤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한다.

이른바 ‘롤리타’ 포르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함께 사는 5촌 당숙에 의한 성폭행은 단순 강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돼 가중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기로 했다.

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한다.

이밖에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번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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