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최근 5년간 17개 시중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는 약 240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이 202억원으로 상당부문 차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후 은행이 예·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를 낮출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환급규모를 산출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은 환급금액 발생했고, 신한은행 41억4000만원, 기업은행 37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3억9000만원, SC은행 15억원, 외한은행 8조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 절차는 은행이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이달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하게 된다.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와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단,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