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관예우 방지 위해 공익신고제·퇴직심사절차 도입

입력 2013-06-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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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해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이달 중 도입키로 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달 중으로 조사정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5년 간 사건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기획부터 심의의결까지 단계별 조사정보 보안수칙도 제정·시행키로 했다.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에 대해선 퇴직 전에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 여부를 자체 심사하기로 했다. 구직활동 중 취업예정 업체와 관련된 사건 취급 시엔 5년간 청사출입을 못하도록 했다. 직무관련 업체에 대해선 1년간 취업 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퇴직 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청사 출입금지(5년 이내),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 공표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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