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체크카드로 물건 사면 ‘가격할인’ 합법화된다

입력 2013-06-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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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결제수단별 가격차별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키로

현금이나 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17일 같은 당 의원 17명과 함께 결제수단별 가격차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제수단 선택규제를 폐지,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을 허용했다. 할인 범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금액을 할인해 해주거나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결제 할 때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는 등 그간 일부 가맹점에서 행해 온 편법 행위를 이제는 합법화 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결제수단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크·직불카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용 비중은 2008년 49.7%, 2009년 52.8%, 2010년 56.8%, 2011년 59.6%, 2012년 1/4분기 현재 63.3%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작년 기준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해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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