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7일 열린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의혹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최대주주 자금대여 및 보증,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선 감리선정하는 등 감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회계의혹 제기시 회사의 소명을 유도하고 필요시 신속히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회계위반과 연계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회계·공시·불공정 거래조사부서와 정보공유를 통해 합동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기관 공조체계 및 조사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금융위, 검찰 등에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조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혐의자의 확인에 필요한 IP주소 관련 정보의 수집범위를 공인IP 주소 외에 맥어드레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래소와 공동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