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브랜드 '롱샴'이 접이식 천가방은 자사의 '독특한 디자인'이니 모방하지 말라며 국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S사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롱샴이 승소한 접이식 천가방은 지난 1993년 처음 만든 제품이다. 손잡이 부분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나일론 천이어서 접으면 손바닥만큼 작아지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는 1997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지금은 '국민 가방'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가방의 판매 규모는 롱샴 전체매출액의 20∼30%에 달한다. 특히 한국 내 롱샴의 총매출에서 이 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70%이다.
하지만 S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롱샴 측은 S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해당 가방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출원이 된 적이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롱샴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롱샴 측은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사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에 출원됐었으나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오히려 이를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