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17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3-06-16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해져

시중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시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선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ㆍ소송ㆍ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에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준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도 최대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상환 능력을 높이면 은행들에도 이득이 되므로, 개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38,000
    • -1.14%
    • 이더리움
    • 5,227,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84%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3,600
    • -0.43%
    • 에이다
    • 626
    • -1.57%
    • 이오스
    • 1,116
    • -1.33%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1.72%
    • 체인링크
    • 25,760
    • +0.23%
    • 샌드박스
    • 61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