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횡포 신고한 乙에 보복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벌금’

입력 2013-06-14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이상직 의원,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 대상 ‘갑을 보복조치 금지’ 발의

밀어내기나 부당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피해금액의 최대 10배를 벌금으로 물게하는 ‘갑을 보복조치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공정거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정안인 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안에 추가,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을 사업자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경우 갑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 조치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갑이 을에 대해 이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보복조치를 당한 업체가 입은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본사와 대리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는 물론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까지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을 사업자들은 갑의 불공정 횡포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갑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복조치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36,000
    • +0.74%
    • 이더리움
    • 5,10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07%
    • 리플
    • 696
    • +2.05%
    • 솔라나
    • 207,400
    • +1.47%
    • 에이다
    • 592
    • +1.72%
    • 이오스
    • 938
    • +0.64%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00
    • -0.64%
    • 체인링크
    • 21,380
    • +1.28%
    • 샌드박스
    • 54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