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논란…원정출산은 무엇?

입력 2013-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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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무가 자신의 원정출산을 비난한 네티즌 3명을 고소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원정출산, 왜 문제가 될까?

원정출산은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합성어다. 태어난 장소로 국적을 결정하는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이 자주 선택된다.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주려는 부모의 원정출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그러진 행동이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부유층 등의 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2010년 5월 신설됐다.

미국에서도 원정출산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꾸준하다. 지난 2011년 11월29일자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중국, 멕시코 관광회사들이 임산부를 위한 미국관광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출생자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헌법 조항(14조)의 개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출산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여성이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정출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마크 크리코리언 이민정책센터 사무국장은 “원정출산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불법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인으로 사회화되지만 원정출산자의 아이들은 미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제한적인 미국 입국을 보장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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