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ㆍ중기간 금리 차별 사라진다

입력 2013-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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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같은 담보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일한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대·중소기업간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다음달 부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만기 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했다”며 “12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산출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차등 외에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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