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중 수사 착수

입력 2013-06-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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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통합진보당과 전국여성연대 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미국 현지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한 여성 1000명은 “성폭력 가해, 대국민 거짓증언, 피해자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윤창중이 한국 법정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게 고발하려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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