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해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과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