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계 본격 가동

입력 2013-06-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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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마치고, 이달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중은행이 실시간 보고한 자료를 분석, 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이 거래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은 외환 거래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나온 탈세와 비자금 조성은 국세청에, 외환 사기는 검찰에 곧바로 각각 통보된다.

상시 감시체계 가동과 함께 블랙리스트 공유가 가능해져 시중은행 외환창구에 혐의자가 거래를 시도할 경우 은행 공유 외환거래 블랙리스트가 자동으로 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과 시중은행 본점에 외환 거래 정보가 집중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위장법인 설립을 통한 거액 외화 반출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 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명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조사에 협조치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별도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체계를 동원해 100만달러 이상의 해외 SPC 설립 후 대규모 외화를 반출하거나 외환 거래 후 사후 관리 의무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획·테마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또 외환 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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