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 실질 부과율 오른다

입력 2013-06-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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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엄격해지고 부과수준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산출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별 점수표를 제시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 이득 규모 등을 체계화해 점수를 산정해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으로 나타나면 점수가 2.2 이상 △‘중대한’은 1.4이상 2.2미만 △‘중대성이 약한’은 1.4미만으로 매기는 식이다.

예컨대 A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대성 정도가 2.3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3단계에 대한 부과율(1.6% 이상~2% 이하)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존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만을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부과율도 현행 3단계에도 5단계로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면 현행 규정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7%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구간범위가 ‘8% 이상 10% 이하’로 책정돼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1%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가 그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하한에 가깝게 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질 부과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엄격히 결정되도록 해 전체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지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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