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산출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별 점수표를 제시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 이득 규모 등을 체계화해 점수를 산정해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으로 나타나면 점수가 2.2 이상 △‘중대한’은 1.4이상 2.2미만 △‘중대성이 약한’은 1.4미만으로 매기는 식이다.
예컨대 A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대성 정도가 2.3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3단계에 대한 부과율(1.6% 이상~2% 이하)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존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만을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부과율도 현행 3단계에도 5단계로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면 현행 규정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7%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구간범위가 ‘8% 이상 10% 이하’로 책정돼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1%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가 그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하한에 가깝게 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질 부과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엄격히 결정되도록 해 전체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지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