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불산누출’ 책임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13-06-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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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적용, 환경부 유해물질법 적용여부 검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흘히했던 책임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삼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 2명을 포함 총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2명 등 두 회사의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현장감독자 등이다

지난달 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철거작업 중이던 배관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나와 성도ENG 작업자들의 손과 발 부위 피부에 닿으면서 일어났다.

입건된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작업자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잘못이 드러나면 사고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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