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올레드’ 상표권 독점… 좌초되나?

입력 2013-06-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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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상표등록 출원, 1년6개월 동안 등록되지 않아

▲LG전자가 출시한 곡면 OLED TV.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가 지난해 출원했던 OLED의 한글명 ‘올레드’ 상표권 등록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상표권 등록을 자신하며 OLED TV 출시 이후 꾸준히 자사 제품을 ‘올레드 TV’로 홍보해왔던 LG전자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가 지난해 초 출원한 한글 상표 ‘올레드’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록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늦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심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올레드’ 상표권 등록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초 특허청에 ‘올레드’와 ‘나노 올레드’, ‘클리어 올레드’, ‘플렉스 올레드’등을 한글 상표로 출원하고 같은 해 3월 공고 결정을 받았다. 통상 공고가 결정되면 두 달여 간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정식 등록된다.

당시 LG전자 관계자는 “조만간 상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상표 등록이 이뤄지면 LG는 ‘올레드’를 고유 상표로 다양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상표권 심사가 지연되며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은 올레드가 기술명인데다 경쟁사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LG전자가 올레드 상표권을 제기한 후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그간 기술적 표현으로 직관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아몰레드’다. 특허청은 ‘아몰레드’는 ‘AMOLED’라는 기술 방식을 직접 지칭한다며 지난 2010년 10월 삼성전자의 상표 등록 출원을 거절한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의 아몰레드 상표권 출원에 대해 “기술 용어를 상표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몰레드와 마찬가지로 올레드 역시 업계의 기술명이다. 누구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올레드 상표권 등록에 실패한다면, 이달 내로 OLED TV 출시를 예고한 삼성전자가 올레드 용어를 사용한다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그동안 ‘올레드 TV=LG전자’로 홍보해 온 LG전자로서는 향후 마케팅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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