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사우나 불가마서 수면중 사망시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3-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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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약 74℃)에서 잠을 자던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보험회사는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으므로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 유족들의 결정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러한 사고 개연성을 무시한 채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보험약관의‘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위원회는 망인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급격성)했고 또 망인이 원하지도 않은 결과(우연성)일 뿐만 아니라, 질병 등 망인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며 “그동안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들의 보상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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