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심야시간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

입력 2013-06-10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HMC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심야시간(22:00~07:00)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심야시간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는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취약한 심야시간에 고객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심야시간 전자금융거래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만원 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2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91,000
    • +0.52%
    • 이더리움
    • 3,45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89%
    • 리플
    • 2,139
    • +1.47%
    • 솔라나
    • 127,900
    • +0%
    • 에이다
    • 372
    • +1.64%
    • 트론
    • 488
    • -0.2%
    • 스텔라루멘
    • 26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59%
    • 체인링크
    • 13,900
    • +1.83%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