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3-06-07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에게 법정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과 개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4대 대부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작년 2월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이자율(49% 또는 44%)을 적용했다며 산와대부를 비롯한 4개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 산와대부는 작년 기준으로 45만명에게 1조3천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회사다.

1심은 산와대부와 원캐싱대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원고 패소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가 낸 소송에는 원고 승소로 각각 판결했다.

산와대부는 지난해 기준 45만명에게 1조3000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회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82,000
    • -2.25%
    • 이더리움
    • 3,025,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2.76%
    • 리플
    • 1,681
    • -0.47%
    • 솔라나
    • 123,200
    • -3.6%
    • 에이다
    • 252
    • -2.7%
    • 트론
    • 431
    • +2.13%
    • 스텔라루멘
    • 218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2.15%
    • 체인링크
    • 14,890
    • -2.68%
    • 샌드박스
    • 58.59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Elysium 인기지수 25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