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경상도와 중소기업 단체보험 계약 체결

입력 2013-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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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4개 수출초보 중소기업, 수출대금을 떼여도 5만 달러까지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7일 경상남도와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될 도내 54개 수출초보 중소기업은 향후 1년간 수출대금을 떼이더라도 5만 달러 이내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 개별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K-sure는 지난 3월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경남도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현재 단체보험에 가입된 수출 중소기업은 700여개사로 늘었으며, 전국적으로 시도 지자체 등에서 가입문의가 이어져 단체보험의 수혜기업은 향후 더 확대될 것이란 게 K-sure 측 설명이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단체보험 증권을 전달하며 “이번 경남의 단체보험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K-sure에 맡기고 수출확대에만 주력해 글로벌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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