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업계 유착고리 끊는다"… 국책기관 통해 검증 강화

입력 2013-06-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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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원전비리 대책’ 발표… 한수원 등 유관기관 퇴직자 재취업 제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이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원전비리 후속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원전 위조부품 사태의 후속조치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다. 검증 부분에서도 국책전문인증기관을 신설,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고 구매제도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키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대원칙 안에서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실시된다.

현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가동 중인 23기 원전과 건설 중인 5기를 포함, 총 28기 원전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업계 유착고리 끊는다… 재취업 금지 확대=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전산업계의 유착고리 근절부터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우선 근본적인 원인인 원전업계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직급(처ㆍ실장) 이상 적용됐던 재취업 제한 부분은 이제 2직급(부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엔 유관기관의 경우 재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앞으론 원전 유관기관 전체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의 경우 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검토하고 있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한 차관은 "현재 손해배상 한도는 계약금액 안으로 제한돼 있어 지금 체제론 손해배상 범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 영입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수원 본사 기준 처ㆍ실장급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50% 영입이 목표다.

한 차관은 "우선 컨설팅을 통해 개발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특히 개발직에 대해 외부인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노하우는 보존하고 민간의 새로운 경영 기법들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품질관리 강화… 국책전문인증기관 지정= 정부는 이번 사태가 원전 부품 납품과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요한 부품의 경우 입회검사도 진행된다. 부품업체와 시험기관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키 위해서다.

한 차관은 "별도의 기관을 지정, 설립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재검증 기관을 추진할 것"이라며 "핵심등급 부품(Q1등급)에 대해선 입회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책시험연구기관으론 산업기술시험원(KTL)이 거론되고 있다. KTL은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원전부품 시험 총괄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또한 정부는 원안위가 해당 전문관리기관을 지정, 이 기관이 시험ㆍ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감독ㆍ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증요건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구매제도 개선…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정부는 그동안 불투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원전업계의 구매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본격 전환하고 수의계약 비중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 차관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로 효율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젠 안전성 위조로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최고가치 낙찰제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원전업계의 구매제도는 국가계약법 상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차관은 "그동안 문제됐던 부품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거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론 원전산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원전혁신 TF’ 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후속조치와 개선대책 진행상황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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