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마련

입력 2013-06-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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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장, 실외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폭염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이나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건설현장 등 작업을 주로 바깥에서 하는 곳에서는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 산재사고에 노출돼 있다. 또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해 피로가 쌓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시 발빠른 대응을 위해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 작업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6~9월중 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실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의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감독에서는 고열작업 사업장에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가 설치되고 적정한 휴식이 시행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소금,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도 확인에 나선다.

아울러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처럼 실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쉴 수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 7월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했고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영농 작업장에서는 7~80대 고령 주민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13건이나 된다 ”며 “올해는 폭염이 더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잘 지켜 근로자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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