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 입주지연 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연 3%, 최대 1억8000만원

입력 2013-06-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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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는 세입자를 위해 보증금 대출지원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SH공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리 3%에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총 대출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다.

시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던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 만료일 이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돼 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출 대상이 종전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이었으나 계약 종료 이전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상향했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로 책정됐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나 민간주택 거주자를 위한 대출제도가 마련된 만큼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SH공사 임대주택 입주 지연 때문인 임대료와 연체료 부담 사례가 400건가량 발생했다며 올해는 전년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 지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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