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기숙사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성균관대학교의 기숙사가 지난 5년간 그룹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성균관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를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기숙사유한회사는 지난 2007년 9월 주거용부동산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의결권 지분은 모두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반듯이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은 우선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설립 또는 지분취득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특수관계 법인인 성균관대학교가 설립한 회사는 모두 그룹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측이 지난 2007년 설립된 성균관대기숙사유한회사에 대해 편입을 위해 자진신고를 해왔다”며 “계열사 조건에 해당되고 고의성이 없어 단순 편입의제를 통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